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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3.3%나 된다고?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총정리

★&☆ 2021. 3. 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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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인 이 상품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의 청년들이 기존 청약기능과 소득공제혜택은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비과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을 말합니다.

 

위 사진만 보더라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과는 혜택자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자

 

  • 만 19세 ~ 만 34세 (군대를 다녀온 경우, 만 36세까지 가능)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2. 가입기간 및 가입방법

 

- 가입기간 : 2018.7.31. 〜 2021.12.31까지

 

- 가입방법 :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3. 요건 및 우대이율 안내

 

- 요건 : 가입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나, 청약당첨으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는 예외

 

- 한도 : 최대 10년간 5,000만원까지 가능

 

- 이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 + 1.5% 우대, 2년 이상 유지시 최대 연 3.3%까지 우대

 

4. 비과세 안내

 

- 요건 : 가입기간이 2년 이상된 자

 

- 한도 : 총 발생한 이자소득에서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5. 소득공제 안내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

 

 이에 따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10년간 월 50만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총 1,23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자 :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 

 

 

6. 신규 및 전환안내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능

 

- 기존 가입기간 및 납인회자는 연속하여 인정

 

- 기존통장을 해지한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하며 전환이 완료되며 전환원금은 청약회자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됨에 유의

 

 

7. 증빙서류 안내

 

- 연령, 무주택자 : 각서, 주민등록등본

 

- 병역기간 : 병적증명서 

 

- 연소득 :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 무주택기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8. 납입방식 안내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 원금 1,500만원 까지는 자유롭게 납입한 후, 월 2~ 50만원까지 납입 가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이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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