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상생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받는 방법

★&☆ 2021. 2. 4. 19:07
반응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사업자에게 세정 지원해주는 제도로 2020년 3월 23일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곧 있으면 시작하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에 맞춰 혜택을 받으시려면 미리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제기간 ≫ 

-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대상 건물 ≫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제2조①의 상가건물

 

 ≪ 임대인 요건 ≫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 및 개인 여부와 매출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임차인 요건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소상공인(공제기간중)

 

-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상가 임대인과 특수한 관계인이 아니여야 합니다. (사행위업 및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 공제금액 ≫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며 2021년 귀속은 70%로 인상 예정

 

 ≪ 제출서류 ≫ 

-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갱신한 계약서

-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 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 증빙 등 임대료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02/04 - [생활정보]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안내 및 바로 가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안내 및 바로 가기

소상공인 확인서는 착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 참여자 등이 세액공제 신청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로 소상공인 발급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발급은 온라인

jibbap-queen.tistory.com

 

 ≪ 공제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 

- 공제 제외 : 해당 과세연도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 한 경우

- 공제 배제 : 추계신고자(간편 장부 대상자는 제외),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 계좌 미개설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 불이행자는 공제에서 배제

 

위의 사항을 모두 숙지하셨다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얼른 상황이 나아져서 예전의 상황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