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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는 착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 참여자 등이 세액공제 신청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로 소상공인 발급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발급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소상공인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소상공인 확인서’로는 대신할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고 출력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먼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https://www.sbiz.or.kr/cose/main.do)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굳이 회원이 아니더라도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니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만 미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었으면 정보제공 동의 및 활용에 체크한 후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한 텐데요.

 

가장 먼저 입력할 내용은 '개인정보'입니다. 

 

발급받으려고 하는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다음은 '기업정보'입니다.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하며 기업정보 작성을 하기 전에 기존 업체 정보 조회를 클릭하여 본인 업체 정보를 끌어와 줍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사업장이 더 있다면 '사업장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 내역을 작성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같은 경우, 전년도 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을 입력하고 주 업종은 직전 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서류를 첨부하면 되는데요. 

 

실명확인 증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주시면 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반드시 한 달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1명 이상이라도 있으면 첨부가 불필요하다는 점!

 

 

이외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제출서류를 모두 첨부하셨으면 '신청' 버튼을 눌러 발급 신청을 완료해줍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착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2020년 1월 31일 이전 창업자만 신청 가능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 소상공인 유효기간(2021.1.1~2021.12.31)의 확인서를 발급 바고 싶으신 분들은 전년도 매출액이 반영되는 3월부터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오프라인 발급방법입니다. 

 

관할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셔서 신분증을 제출하신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가지고 가셔야 하며 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국번 없이 1357)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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