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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신혼특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혼특공'은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분양 시 청약통장이 있는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분양되는 특별공급물량을 의미합니다.

 

 

입주자공고모집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신 신혼부부라면 한번 도전해봐도 좋은 기회인데요.

 

하지만 직종별, 지역별, 상황별로 신혼특공 소득기준이 애매해서 망설이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특공 소득기준과 산정방법, 직업별 산정기준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혼특공 소득기준은 해당되는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중 외벌이의 경우, 소득은 반드시 12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는 130% 이하인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로 가늠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좀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청약Home 공식홈페이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 볼만한 점은 2020년 9월 29일 이후에 진행되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6억~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려는 신호부부 소득기준이 이전보다 완화되었다는 점인데요.

 

부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면 청약이 가능하고 외벌이의 경우, 소득은 반드시 13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는 140% 이하)

 

그렇다면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구원 중 공급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포함한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

 

단, 세대구성원 중 실종 상태거나 별거 등의 이유로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말소된 사실을 확인되면 소득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알았다면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소득 제외)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
  •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 기준
  • 휴직자 :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 추정
  • 군복무자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징수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 산정
  • 종교인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프리랜서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계약서 상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 추정

 

소득입증 서류 확인하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소득산정방법을 확인하셨나요?

 

하지만 정확한 소득을 산정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제출이 필수겠죠.

 

또 직업군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발급처가 다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신혼특공 소득기준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의 케이스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신혼특공 소득기준과 산정방법에 대한 Q&A 링크를 남겨놓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혼특공 소득기준 Q&A _ (1)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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